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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약 배달 업체 바로필 수사 의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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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약 배달 업체 바로필 수사 의뢰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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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보에 한계...복지부 유권해석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응”
▲ 서초구보건소는 약 배달 업체 바로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서초구보건소는 약 배달 업체 바로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로필’에 대해 서초구보건소가 정식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차원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약 배달 업체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바로필은 약 배달 서비스 업체로 서초ㆍ강남 지역에서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배달, 약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바로필의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와 약국 이름 자체 변경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바로필이 약사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서초구보건소에 접수됐고, 이에 보건소가 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바로필이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조사 단계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있어 사법기관에 바로필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도록 의뢰하기로 했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업체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더 이상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약 배달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한시적 허용방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약사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지, 약 배달 자체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초구보건소는 최근 복지부가 약 배달 업체들의 사용자 위치 기반 근거리 약국 매칭 서비스를 두고 공고 위반이라고 판단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현재 공문이 나온 바는 없어 파악 중”이라며 “공고 위반 내용이 약사법에서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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