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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플랫폼 ‘050’ 안심번호도 약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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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플랫폼 ‘050’ 안심번호도 약사법 위반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0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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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약국 보호 위해 안심번호 사용...약사회 “복지부에 유권해석 신청”
▲ 약 배달 업체들의 안심번호 도입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등장했다.
▲ 약 배달 업체들의 안심번호 도입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약 배달 플랫폼이 제휴약국 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안심번호를 두고 약사법 위반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플랫폼들의 안심번호 사용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닥터나우와 바로필 등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들은 제휴약국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전까지 제공하던 약국 전화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약국에 지역약사회와 약사단체 등의 탈퇴 압박이 이어지자 방어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체가 환자와 약국의 접근 경로를 제한해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담합의 소지가 있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 A씨는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로톡에서도 업체가 안심번호를 도입해 이용자와 변호사의 직접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 지적을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개인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어디에 맡기는지도 모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달 플랫폼들이 안심번호를 도입해 약국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휴약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안심번호를 도입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일방적으로 환자와 약국 사이의 접근 경로를 제한한 상황에서 시스템에 조금만 손대면 바로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업체들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약 배달 업체들이 제휴약국 명칭을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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