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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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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논란 재점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06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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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식 약사 – 조찬휘 전회장, 양덕숙 전 회장의 진실 공방 이어져
▲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관 가계약금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관 가계약금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의 재임 시절 불거진 신축회관 운영권 가계약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당사자들 간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약 사건은 조찬휘 전 회장이 회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9월 18일, 신축회관 운영권을 이범식 약사에게 판매하고 1억원을 받은 가계약서와 영수증이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에 의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사회 특별감사와 조 전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이어졌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지난달 이범식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가계약금 1억원 외에 중도금 2억원에 추가 5000만원을 줬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당시 알려진 1억원의 가계약금 이외에도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오갔다는 주장이다.

내용증명서로 인해 다시 가계약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자 조찬휘 전 회장은 7년전 일로 탄핵 위기까지 갔는데 같은 사건으로 다시 망신을 주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범식 약사가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가계약은 말 그대로 가계약으로서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단서를 붙였다"며 "이후 정식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관 재건축은 알다시피 총회의 승인도 없었고, 공개입찰도 진행되지 않았었다"며 "그리고 이 약사는 가계약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 받았고, 영수증까지 작성했으므로 가계약을 근거로 대한약사회에 전세권 및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가계약건과 관련해 저와 양덕숙 약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약사가 가계약금을 모두 반환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역설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또한 ”가계약금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했다“고 내용증명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범식 약사는 지난달 10일 대한약사회에 2차 내용증명을 보내 "약사회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근거는 2014년 9월 22일자 부속합의서 아니라 2015년 10월 27일 작성된 확인서"라며 이들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 4일, 2억원을 영수했다는 영수증과 이 영수증에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다는 2015년 12월 1일자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어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15년 10월 30일에 반환했다는 양덕숙 약사의 주장이 억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7일 제1차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위원장 권태정 감사)를 개최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이범식 약사의 재반론에 양덕숙 전 원장은 5일 입장문을 추가로 발표,허위사실 유표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범식 약사가 조찬휘 전 회장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은 이미 반환되어 종결된 사건”이라면서 “마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대한약사회에 계약이행을 하라고 최고장을 보낸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범식 약사는 작년에 갑자기 대답금 및 투자금 등으로 정산관련 내용의 민사소송을 걸어왔다”며 “민사소송의 이유와 정확한 계산을 위해 몇차례 만났지만,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만남을 회피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다른 약사에게 중재를 부탁했으나, 개인적인 분쟁을 약사회에 끌어들여 거짓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론에 악의적 인터뷰를 했다”면서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기에 사법부의 힘을 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향후 가계약건에 대한 거짓말과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며 “더 상세한 증거서류와 기타 수집한 증거는 필요시 향후 자세히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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