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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회관 가계약 관련 3인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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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회관 가계약 관련 3인 징계 확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8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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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한 징계" 역설..."전임 집행부 괴롭히기 아니다" 일축
▲ 대한약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 관련 3인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좌측부터)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 대한약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 관련 3인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좌측부터)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 관련자 3인(조찬휘, 양덕숙, 이범식)에 대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차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한약사회는 17일, 2021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심의 안건으로 회원 징계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앞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관련된3인 중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게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4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종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 자신에게 쏠린 의혹에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 문제가 현 약사회 집행부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이범식 약사가 약사회에 금전거래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다들 회관 운영 관련 가계약금 1억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중도금 2억이 있었고,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원 총회와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모두 징계를 요청했다”며 “전임 집행부 괴롭히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대한약사회관 가계약금 문제로 검찰고발을 진행했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말을 보탰다.

한 회장은 “2017년에 가계약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다”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당시 탄핵권고안도 통과되고 직무정지 가처분 안도 통과됐다”면서 “그때 조 전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읍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 조사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에 드러난 새로운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빼놓고 무혐의만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에 참석했던 박호현 위원은 상임이사들에게 사건 개요와 함께 징계 수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은 “윤리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후대에서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강한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에 관한 설명 후 이어진 심의 과정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상임이사회는 표결을 진행, 관련자 3인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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