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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 전선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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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 전선룡 변호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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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가정의학과, 현장 이해하는 전문변호사 필요

의료현장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로, 언뜻 생각하면 의사출신의 변호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전국의사총연합 법률자문부터 시작해, 지난 40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까지 의료현장에 가까이 있던 법률전문가는 ‘의료현장을 이해하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동진 전선룡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계 법원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념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동진 전선룡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계 법원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념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동진 전선룡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계 법원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념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소송 발생 원인과 의사들의 대응방안은?

전선룡 변호사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송사가 많아지는 경향에 대해 “통계를 보니 소송외 조정신청한 경우가 연간 1만 1000건 정도이고, 병ㆍ의원급이 70%,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성형외과 순이고, 증상악화 진단지연 감염 등이 주 내용이고 미용성형의 경우, 불만족 등을 과실로 평가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의료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로스쿨에서도 의료법 전문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의사들의 주된 대응은 환자나 보호자, 지인 특히 언니, 오빠 등 가족이라면서 나타나 실력행사를 하면, 소송 등 변호사비용, 소송으로 인한 장기화, 소문, 평판 리스크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첫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내가 잘못한 거 같다, 실수한 것 같다는 등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하면 대부분 컴플레인을 한다. 이런 컴플레인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진료기록부 등을 조직하거나 위조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하며 10~20만원을 매달 주는 것처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법정구속, 수술실 CCTV 등 현 쟁점

최근 들어 의료소송에 있어 의사들을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 장 청결제 사망 사건 등에서 관련 의사들이 구속됐으며,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에선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성룡 변호사는 “환자들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며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이를 송부받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한다. 증거확보가 민사가 쉽고, 의사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의사의 법정구속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되면 의사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거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피해를 발생한다”고 전했다.

수사단계에 고의가 아닌 과실범은 대부분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해야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의사들이 불구속이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설마 구속되지 않겠지라 생각하고 ‘진실을 판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며 “법정구속이 되면 풀려나기 위해선 보석신청을 하면서 돈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법정구속이 되면 유무죄 판단의 기회가 박탈된다. 유무죄 판단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보석신청 등 돈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면, 상당수가 무죄가 나오는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현장을 아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의사가 구속되는 것과, 변호사나 검사가 구속되는 것과 다르다. 의사가 구속되면 정신적 충격이 회복 어려울 정도로 다른 이들과 다르다”며 “의사가 정신적 충격으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런 사안에선 외국의 사례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데, 외국은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를 구속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형사책임은 유보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는 것. 현재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구조가 반대로 돼야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조금 더 의사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수술 중 몸을 열어보기 전에 몰랐던 작은 혈관파열 등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고, 수술을 마무리해준다. 만약 CCTV가 설치됐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원래 예정된 것만 하고, 덮어버리지 나중에 소송위험을 무릅쓰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제, 내가 아는 99.9%의 의사는 선하고, 환자의 회복이란 소면을 가지고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들”이라며 “예전 의협 법제이사를 할 때 수술실 입구 CCTV를 설치하는 절충안을 마련, 대리수술 등 일부 부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 변호사는 비급여 공개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등에 대해서 계약의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건을 사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본질적으로 사적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공개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강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의료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고, 실손보험 문제 역시 의사가 개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문제의 출발점은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법에도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려는데 이유가 있다”며 “의사들도 민간인이고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다. 역지사지로 내가 의사라면 이런 법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 전선룡 변호사는 필수평점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반드시 의료법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선룡 변호사는 필수평점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반드시 의료법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필수평점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반드시 의료법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착오청구, 거직청구, 약제비 삭감, 리베이트, 자격정지 관련 의료관련 법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 등 보험청구시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현지조사 등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며 “보험이사를 제외하고 상임이사들 조차도 관련된 내용을 모를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전, 의료계 전문가와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의견회신을 보내기 위해 산하단체의 의견회람을 해보면 죄다 반대다. 이를 받아보는 국회입장에선 전문가 의견을 통과의례로 볼 게 뻔하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탁월한 의견을 낸다면 국회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장관, 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관려들을 의협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예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법조계의 가정의학과’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의사들이 법적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사기관이나 판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의료법률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과 함께하는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속,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념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으로 연락하면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선룡 변화는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근무했고, 의협 보험이사를 지낸 변형규 이사 뿐만 아니라 각 학회별 최고 전문가들과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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