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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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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2심에서도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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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법 판례 인용..."의료기관에 진료계약 의무 없다"
▲ 1심서 실손보험사의 패소로 마무리된 실손보험사의 맘모톰 관련 소송이 2심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 1심서 실손보험사의 패소로 마무리된 실손보험사의 맘모톰 관련 소송이 2심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실손보험사의 패소로 마무리된 맘모톰 관련 소송이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보험사는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과 페인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총 1억 4000만원의 반환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에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1심서 패소한 보험사는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예비적 주장을 통해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를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한 진료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피보험자들에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또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로 처리한 후,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행위가 위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보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양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록 한 규정이,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대위권 부분은 1심을 그대로 원용하고, 보험사가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보험사 측은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 즉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법원은 이를 배척했는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사보험사들은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법률상, 계약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손실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는 행태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원 재판 시스템을 악용해서 수많은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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