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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척추수술 후유증, 감정결과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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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척추수술 후유증, 감정결과 “과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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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의료진 과실 없다 판단...선고 앞두고 청구취지 변경해 배상액 늘리려하기도
▲ 의료사고로 척추수술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의료사고로 척추수술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사고로 척추수술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최선의 진단과 처치를 했다는 감정결과를 존중한 판결로, 해당 사건은 환자 측이 선고를 앞두고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보다 약 2억원 더 올리려고 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경 낙상사고를 당한 이후, 요통 및 양 하지 저림, 좌측 상지 저림 등의 증상이 지속돼, 2010년 7월 B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낙상사고 이후, 시행했던 A씨의 MRI 검사 결과상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번, 4-5번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증상이 있어 MRI 재검사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진은 2010년 9월경 A씨의 양측 하지의 저린감 등에 대한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 제5-6번, 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했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MRI 검사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및 마미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압박 소견이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10월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에 A씨는 ‘우측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등 증상이 남게 됐다며 B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신경근을 손상, 탈장을 일으킨 과실이 있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해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강제 퇴원 및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수술로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의료진이 이를 방치해 현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수술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극심한 복통 및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빠른 시간 내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손해액 3억 7740만 3879원을 지급하라면서 소를 제기한 것.

이후, A씨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것이어서 재판부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감정의들의 감정결과를 통해 해당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0년 9월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만성 경추 5번 및 요추 2-5번 신경근 증상에 부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상하지 저림(통증) 및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정의는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과 마미 압박 소견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요통과 사타구니, 허벅지 앞쪽, 안쪽, 바깥쪽의 저린 증상(통증) 및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같은 사정은 수술 전 신경이 압박받은 기간과 압박의 정도에 따라 수술 후 신경근 회복 정도와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의 경우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신경손상, 출혈, 감각저하, 통증,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과 A씨의 우측 하지 혈관 폐색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발기부전ㆍ항문괄약근 저하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감정의도 A씨의 근력 저하는 비가역적인 신경근 손상으로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 ‘우측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등의 증상이 남게 된 것은 수술 중 신경근 손상이 발생했거나 수술 후 혈종 발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방 요추부 접근술 시 혈종 발생으로 인한 복부 종괴, 양하지 혈류장애,고환 부위 통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 후 혈전증으로 인한 혈관 폐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술로 인하여 우측 하지동맥 말초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등의 증상이 발생했더라도 척추 수술의 특성상 이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A씨의 후유증이 이 사건 수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이러한 후유증 발생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의료진이 하지 통증과 하지 저림 증상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라고 판단했고, 수술 후 통증 호소에 대한 약물처치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처치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하지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에 대해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할지는 당시 판단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며, 추가적인 수술 후에 향상된 예후를 얻을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다는 게 감정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화 결과 등 여러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와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및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출혈, 신경 손상 등 신경계 합병증, 마비 증상, 정신과적 증상의 발생및 저림 등의 증상 지속 또는 재발 우려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등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살펴볼 필요 없이 A씨의 청구는 받아들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감정결과와 각종 증거로 볼 때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환자 측에서 변론종결 후 청구금액을 2억원 이상 증액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려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불허하고 환자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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