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공전만 거듭하는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들의 생각은?
상태바
공전만 거듭하는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들의 생각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5.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재민 회장,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ㆍ수련내용 내실화 제안

미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전공의법이 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서막이 올랐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먼 상태.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언’이란 기고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내놓았다.

먼저 한 회장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으로 ▲전공의를 인력으로만 보는 수련병원 ▲병원별 수련내용 내실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꼽았다.

지난 2017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동아일보가 공동 시행한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의 응답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617명 중 ‘정규 근무 시 주치의를 맡은 경우 입원 환자는 평균 몇 명 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3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전공의가 254명, 이 전공의들의 평균은 36.36명에 달한 것을 지적하며 “전공의법으로 수련시간의 상한은 정해졌지만 전공의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상한이 없어 환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한 회장은 “이는 전공의를 향한 수련기관과 지도의를 비롯한 사회적 인식이 ‘값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의사’라는 방증”이라며 “전공의에게 주어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의료진 건강 및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위급상황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의사가 전공의임을 감안하면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단기적으로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며 “수련환경평가 지표에 전공의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의료질평가지원금 책정시 전공의 1인당 평균 환자 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수련기관이 아니어서 애초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지표는 미충족시 감점지표로 반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법제화’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어 구체적인 목표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당 적정 환자수의 개념을 도입, 피수련자 입장에서의 적정 환자 수와 구성으로 수련환경을 조성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방향이 주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적절한 교육 지도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적절한 교육 지도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또한 지난 2018년 대전협이 시행한 ‘환자 및 전공의 안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적절한 사전 교육절차 없이 실전에 투입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예로 들며 ‘병원별 수련내용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회장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보건복지부 고시)의 불완전한 상태로, 전공의의 교육ㆍ수련은 원칙적으로 표준화된 수련 교과 과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수련 기관에서 기준 범위 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병원별 수련 교과의 과정 및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매년 시행 중인 수련환경평가는 시설이나 장비, 수련 시간 등 전공의 교육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집중돼 있고,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예방의학과ㆍ핵의학과ㆍ응급의학과 등에서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 학습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 년차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회장은 “실용적 전공의 교육수련 연구 및 실질적 적용을 위한 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 자문단에서 논의된 연차별 수련 프로그램과 평가 기준에 대해 수렴된 의견은 적절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원 마련 대안으로 현행 수련비용 지원 재원에 대한 용도를 명시하는 것 또한 제안했다.

수련병원 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광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거점 병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전북대병원이 거짓 휴게시간 기록, 거짓 당직표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발견돼 일부과의 전공의 선발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건을 언급한 한 회장은 “이는 비용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수련 질 향상에 대한 동기와 이에 따르는 기본적인 노력 또한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거점 병원이 지원금을 받을만한 정당성이 부족하고 재원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원이 시행되는 것은 수련환경의 개선보다는 병원의 경제적 이익에만 기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재민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중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해 업무 범위를 규정, 이외에 진료와 처방 및 핵심 의료 행위에 대한 업무를 의사가 수행돼야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파악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지나치게 의료업무가 과중돼 있는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PA 합법화 및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법률안은 단편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최우선시되는 과제로, 환자 의뢰 및 이송 체계 개편,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지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