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8 21:54 (수)
의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지도에 따른 처방’ 명문화 반대
상태바
의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지도에 따른 처방’ 명문화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8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명시된 지도를 하위법에서 부정"..."간호사 단독 개원 단초 우려"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시 5개 분야(보건ㆍ정신ㆍ가정ㆍ산업ㆍ노인)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복지부에 “개정안에서 ‘처방’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방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내린 처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의사로부터 처방에 따른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처방에 명시된 범위에 한정해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가정전문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업무범위를 넘어 투약이나 주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투약과 주사행위 또한 처방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으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지도’와 복지부의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법령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선 안 된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의료법은 ‘진료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진료보조행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두 행위는 반드시 의사 등의 ‘지도’로 매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도’와 별개의 개념인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치 않다”며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업무범위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문간호사에 한해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하는 것은 실무와 맞지 않고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처치, 주사 등 OO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정해 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정간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사 등의 지도 등만 있다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는 자칫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만 시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주사 및 처치 행위도 의사 등의 지도만 받으면 전문간호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며 “한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및 처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주장될 수 있어, 이는 각 면허별로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지도ㆍ감독권 관련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받는 진료보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가 극소수이며, 마취ㆍ중환자ㆍ응급 등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료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입법예고 시 산하단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