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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박탈로 마무리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재개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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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박탈로 마무리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재개 가능성 열렸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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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후보등록 취소ㆍ무효 가처분소송 인용...변성윤 후보 “공정 선거 진행되도록 노력”
▲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왼쪽)과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왼쪽)과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끝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에게 내린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효력을 법원에서 정지시켰기 때문.

이로써 이동욱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에 대한 5번의 경고조치는 변 후보가 후보소개서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자)’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 평택시의사회 총회를 거쳐 선출된 당선자가 아닌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경고를 한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본지를 포함한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관위를 음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경고했으며,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선무효 공고를 내라는 정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면서 경고를 연이어 내려, 총 5번의 경고를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격 박탈 및 무효 결정을 선고일까지 정지하라는 결정과 함께 이동욱 후보에 대한 당선인 결정 효력 역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기재에 대해 “평택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회칙을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가결했다”며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 회장 선거를 실시, 변성윤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선거권자 191명 중 111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의 신 회칙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평택시의사회는 개정 이전 회칙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인준 없이 회칙을 개정해 회장 선거 등 내부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들이 상위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경기도의사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평택시의사회의 선거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성윤 후보에게 한 경고조치에 대해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1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평택시의사회에서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변 후보의 당선인 표시는 사실이므로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2차 경고조치의 근거가 된 변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 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라며 “3차 경고조치의 근거가 된 게시글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상대 후보자인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 대해선 단순한 주의조치만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2, 3차 경고조치는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4, 5차 경고죄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 후보의 당선자 공고가 삭제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닌 변 후보가 이를 삭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변 후보가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홈페이지에 당선자 공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변 후보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등 자료들만으로 변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을 위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위원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일방적 조치로, 회원들의 중요한 권한인 선거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고, 시간은 지체됐지만 법원의 올바른 결정으로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의 선택은 다시 회원들의 몫이 됐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제게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해 무효임을 알려졌다는 게 변 후보의 설명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공고가 나자마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에도 출마한 이동욱 후보가 이제부터라도 경기도의사회 회원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오로지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빼앗긴 회원들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신 경기도 시군의사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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