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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 회비 미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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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 회비 미납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17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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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대의원, 의협 중앙선관위에 공문 발송...위원명단 공개 및 선거업무 위임 배제 요청

후보 자격 박탈 논란으로 법정으로 간 경기도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를 주관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 후보 자격 박탈 논란으로 법정으로 간 경기도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를 주관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 후보 자격 박탈 논란으로 법정으로 간 경기도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를 주관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가 진행 중임에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위원 중엔 회비 미납 회원이 포함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미공개 등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어,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대한의사협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공고’가 공지됐는데, 지금까지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 7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모른 채, 절차가 공정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며 “이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매우 큰, 중대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물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위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 중 회비 납부를 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위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격 없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업무를 맡은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태”라며 “나머지 위원 역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세헌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이 선거권이 있는지, 시도 및 시군의사회 혹은 의협 산하단체 임원인지 등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특히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5조, 9조, 10조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선거업무를 회수해 별도의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하거나 혹은 경기도의사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의협 중앙선관위에서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에선 김 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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