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5:39 (월)
회비 미납 논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선거업무 위임 철회 위기
상태바
회비 미납 논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선거업무 위임 철회 위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18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중앙선관위, 22일까지 명단 제출 요구...미제출시 관련 업무 위임 철회 논의

후보 자격 박탈 논란에 이어 명단 미공개, 회비 미납 논란까지 불거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섰다.

오는 2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협 중앙대의원ㆍ비례대의원 선거업무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이 제기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 건을 논의했다.

▲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가 공고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가 공고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앞서 김 대의원은 의협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미공개 등을 지적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어, 지난 1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대한의사협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공고’가 공지됐는데, 지금까지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 7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7명 중 회비 납부를 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위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선관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김 대의원의 공문에, 의협 중앙선관위는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18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이 확보되면,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자임이 밝혀지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완섭 위원장은 “의협 중앙선관위원회로 전국의 비례대의원을 모두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의사회 선관위에 선거업무를 위임한다”며 “시도의사회 선관위원들이 선거구를 확정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보고하면 검토 후 위임한다. 이후 선출된 대의원을 보고하면 검토 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업무를 위임하려면 시도의사회 선관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선거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다”며 “18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선관위원이 되려면 선거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단이 도착하면 자격 미달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앙대의원 선거업무 위임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만약 명단을 안 보낸다면 의협 중앙선관위가 누구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그렇기에 선관위에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