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후보자격 박탈 파행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국 법정행
상태바
후보자격 박탈 파행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국 법정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3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성윤 후보, 수원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끝에 자격 박탈로 마무리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경고 조치 5회로 인해 후보자격이 박탈된 변성윤 후보 측에서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두 차례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 선거 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마땅하다”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 변성윤 후보는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린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불복한 변성윤 후보는 지난 2일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내린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불복한 변성윤 후보는 지난 2일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사회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 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한발 양보해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후보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한 5회의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고, 이미 보완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 한 것이기에 경고조치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한 비방 기타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회원에게 기간을 정해, 정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게 변 후보의 설명이다.

여기에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가 한 당선인 결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는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을 한 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투표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며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이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후보자가 1인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진행하면서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짚었다.

변 후보는 “선관위 위원 명단을 달라고 4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주지 않았다”며 “선거인 명부가 지난 1월 20일 6602명이 확정됐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3차례나 요구했지만 118명만 줬다. 다시 공문을 보내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동의를 한 회원만 보냈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선거에서도 6000명이 넘는 선거인 명부 중 118명만 제공한 곳은 없었다. 이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때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이동욱 후보는 선거인 명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 이전과 이후에도 선관위가 자신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 회장에 당선됐는데, 당선증을 조국이나 조민처럼 카피를 했다는 표현을 하더라. 내가 그런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됐고, 정상적인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당선증을 받았다. 평택시 선거관리위원 3명이 사인한 서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선관위원장과 위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추후에 등록 취소나 등록 무효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는 의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성윤 후보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2021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전자투표(인터넷)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로 인해 이동욱 후보자가 1인 입후보해 당선인으로 공고된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당선인의 임기가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2조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선거 절차 후에 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업무가 정해진 기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내게 흠결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경고를 주고 진행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않고 이미 계획적으로 경고를 주는 선관위를 볼 때,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입증한 것”만약 가처분이 인용돼서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면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모든 의지를 받들어 회원을 바라보는 의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