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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구의사회장 일부, 선거 정상화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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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구의사회장 일부, 선거 정상화 ‘탄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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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은 불행한 사태"...선처 호소
▲ 변성윤 후보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시군구의사회장들이 보낸 탄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 변성윤 후보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시군구의사회장들이 보낸 탄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시군구의사회장들이 최근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섰다.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도록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것.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하고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 변성윤 후보는 지난 2일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상적으로 치러져야 할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법정싸움까지 이어지는 파국을 맞이하자 시군구의사회장들이 나섰다.

31개 경기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장 중 몇몇 의사회장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고, 원만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군구의사회장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후보자 등록취소 사유는 5번의 경고로, 그 중 4회는 변 후보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표기와 관련해 발생한 일”이라며 “평택시의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미비한 점은 있지만 평택시 회칙에 따라 회장 선고 공고를 거쳐 단독 입후보한 변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 지난 1월 6일 당선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군구의사회장들은 “이 같은 사실은 평택시의사회 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라는 시정명령을 변 후보에게 내렸다. 변 후보는 당선자 신분이어서 그럴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평택시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 선관위 소관이자, 책임으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 후보에 대해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유로 경고를 남발한 것은 정상적인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군구의사회장들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는데, 이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관위원장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회장 선택권을 없애버린 초유의 불행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31개 시군의사회장들은 회원들의 잃어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다”며 “2021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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