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7:18 (목)
정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금지 대책 마련 추진
상태바
정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금지 대책 마련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17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치 이후 PCR음성확인서 요구, 재택근무ㆍ무급 강제휴가 등 종용하지 않아야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월 11~17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6.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8.0명으로 전 주(307.7명, 3월 4∼10일)에 비해 0.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1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3월 16일에는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4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고, 6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현재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1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010병상을 확보(3월 16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1%로 37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30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7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8%로 6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03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에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ㆍ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ㆍ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ㆍ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446억 원)하여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ㆍ후유증 치료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ㆍ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