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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일정 확정, 내달 14일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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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일정 확정, 내달 14일 후보자 등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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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 공고...우편투표 3월 2~19일ㆍ전자투표 17~19일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19일 의협 홈페이지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안내’ 공고글을 게재했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회원신고명부 발송은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 열람은 다음달 5~24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그 이후인 2월 25일이다.

▲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19일 의협 홈페이지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19일 의협 홈페이지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회장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4일부터 15일 16시까지이며, 후보자 번호 결정은 다음날인 16일에 이뤄진다. 본격적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우편투표지는 3월 2일 발송되며,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19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17일과 18일은 8시부터 22시까지, 19일은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3월 19일 18시까지 마무리 된 투표는 이후 개표하게 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인이 결정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다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결선투표 공고는 1차 투표가 끝난 직후, 바로 이뤄지며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26일 18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5일 8시부터 22시까지, 3월 26일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월 26일 19시 이후에 이뤄진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권은 의협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6조2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부여된다. 다만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8-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제외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2월 5~24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시ㆍ도위원회(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ㆍ 군ㆍ구의사회, 특별분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국으로 연락, 또는 의협 홈페이지 회원공간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우편투표를 원할 경우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표방법 선택사실의 번복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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