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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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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 청구 가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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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평원 청구권자 제한 규정은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에 구속력 없어”
▲ 대법원은 “고시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자 제한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고시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자 제한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등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비 청구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실체적인 심사를 거부하고 심사불능, 심사취소 등의 통보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원고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의 진료를 의뢰받아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양전자단층 촬영장치(PET) 등을 사용해 영상촬영을 한 후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했다.

이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ㆍ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해야하지만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직접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은 공고에 따라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능, 심사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심평원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청구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서식에 따른 청구서 작성요령 자체는 그 서식 사용방법에 관한 해설일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라고 할 수 없다”며 “상위 법령이나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게는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이 이 사건처럼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직접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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