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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만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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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만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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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영순 의원 개정안에 의견...자보진료수가정책심의委 신설, 보험사 위한 의사결정기구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보험사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보험사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보험사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자료요청 대상 및 범위 확대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과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범위와 요청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모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ㆍ변경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며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자정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 의료계 단체 추천 6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심사기관의 장 추천 1인,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인,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총 1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진료비 지급자) 추천 위원과 의료계 단체(공급자)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 공익위원(공익대표)이라 명명할 경우 지급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각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은 “이러한 형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하다”며 “자정심과 건정심의 핵심적인 기능이 진료수가(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가 자정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정심의 진료비 지급자인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료비만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각종 로비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자정심이 보험회사만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정심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급자 단체의 상대방으로서 진료비 지급자 단체 추천 위원의 구성에는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외에 국가ㆍ지자체ㆍ보험회사ㆍ보험요율산출기관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자동차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환자의 기왕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환자의 진술이 없으면 기왕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진료했지만 전문심사기관이 확대된 자료 수집을 통해 환자의 기왕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료수가에서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피해를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료수가의 기준 결정 및 심의와 관련된 제반 문제 해결이 선행된 후 후속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문심사기관의 자료수집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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