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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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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소송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1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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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약사법 20조 위반” vs “부지 분할아닌 매입이므로 문제없어”
▲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인근 편법 약국 개설 논란에 대구시약사회와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인근 편법 약국 개설 논란에 대구시약사회와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 문제가 대법원에서 마무리된 이후 또다시 유사한 소송이 대구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대한약사회 및 대구시약사회 관계자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앞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심 3차 변론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달서구청에서 같은 해 3월 15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시약이 달서구보건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계명대동산병원 재단이 세운 동산빌딩이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지역약사회와 부지 매입 이후 건설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보건소 측의 의견대립이다.

17일 진행된 1심 3차 변론에는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 등 지역약사회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지난 천안단국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판결 모두 편법 약국 개설시도를 불허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이상 이번 소송도 그 판례를 적용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내년 2월 재판부 변경을 앞두고 추후 일정을 정해 변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된 소송이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소송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용일 회장은 “내년 4월쯤이면 1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잘 준비해서 이어질 재판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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