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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약국 개설 불가 확정에 약사사회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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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약국 개설 불가 확정에 약사사회 반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0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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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측 상고 기각...대구시약 “긴 소송전 승소해 뿌듯”

[의약뉴스] 대법원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약사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법을 통해 막아낸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대법원이 3년여간 이어진 동산병원과 대구시약의 소송전에서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 대법원이 3년여간 이어진 동산병원과 대구시약의 소송전에서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동행병원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이상 진행된 소송전은 약사사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소송의 당사자였던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많은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번 판결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했던 원내 약국 개설을 법으로 막아낸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정말 길었던 소송전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고, 재판부 교체도 이뤄지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계명대 동행빌딩 소송은 기존 원내 약국 개설 시도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며 “병원이 아닌 재단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과 새로 매입한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등 이전 판례에는 없는 형태의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일정 부분 빗겨나가는 것이 있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약사사회의 지적을 재판부가 수용했고, 좋은 결과로 끝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조 회장은 “이번 판결은 최근 나왔던 판례들과 연계해 약사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대한약사회와 여러 회원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약사사회가 한마음으로 전력투구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잘 끝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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