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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 내 개설 약국 등록 취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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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명대 동산병원 부지 내 개설 약국 등록 취소 선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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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판결....대구시약 조용일 회장 “편법약국 개설 막을 법적 근거 늘어”
▲ 대구지방법원은 동산병원 부지 내 동산빌딩에 개설된 약국 5곳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 대구지방법원은 동산병원 부지 내 동산빌딩에 개설된 약국 5곳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근 약국 개설 소송에서 약사회가 승소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이나 천안단국대병원 인근 약국 개설 사례에 더해 약국 편법 개설을 불허하는 판례가 쌓인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계명대병원 앞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 약국의 허가 취소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병원 재단이 지난 2019년 인근 부지를 매입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달서구 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2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 재판부가 바뀌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 가운데 12일 진행된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에 개설된 약국이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해 약국을 개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병원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2년여간 재판에 참여해온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편법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통해 창원경상대병원과 대전충남대병원 편법약국 개설 시도가 무산됐다”며 “갈수록 더 치밀하게 편법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며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걱정스러운 말들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약사회와 함께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달서구보건소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판 결과는 전달받았지만,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받지는 못했다”며 “추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관련 부서, 변호사와 함께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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