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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ㆍ정협의 앞서 ‘첩약급여ㆍ면허효력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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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ㆍ정협의 앞서 ‘첩약급여ㆍ면허효력정지’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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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실무협의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ㆍ면허 미신고 행정처분 유예 등 제안
▲ 지난 24일 열린 의협 범투위 회의 모습.
▲ 지난 24일 열린 의협 범투위 회의 모습.

본격적인 의ㆍ정협의가 열리기 전, 의협이 복지부에 면허 미신고 회원에 면허일시정지, 첩약급여 시범사업,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본격적인 의ㆍ정협의를 앞두고 사전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사전실무협의에서 의협은 ▲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예규 수정 ▲면허 미신고 회원에 면허일시정지 통보건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운영 ▲첩약급여 시범사업 진행 ▲초ㆍ재진 산정기준 합의 이행 등 5가지 요구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예규 수정은 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에서 8인으로 확대, 직역단체 2인에서 1인으로 축소, 시민단체 2인을 추가하는 안이 발표됐는데, 이를 기존대로 직역단체 2인 유지와 시민단체 1인 추가로 해달라는 것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해선 의-정 별도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설립해 달라는 내용 등이다.

특히 면허 미신고 회원에 대한 면허일시정지 통보와 관련해선 ▲직능단체가 학술대회, 평점 등과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인정 ▲신규면허취득자 명단 의협에 제출 ▲면허효력정지 통보를 의협에 위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선 의ㆍ정협상에서 합의된 의ㆍ약ㆍ한ㆍ정 협의체 구성 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은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복지부는 의협에 회신 공문을 통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건과 관련,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은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일부 답변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면허 미신고자 같은 경우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를 주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나씩 요구안들과 협상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천천히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부에선 협의체 구성을 말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필수조건, 전제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코로나19의 안정화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몇 명이면 의ㆍ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의료진과 복지부, 국민이 적절한 컨센서르를 이룰 수 있는 시기에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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