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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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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로 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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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회신 산하단체에 안내...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 이수해 면허신고해야
▲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관련, 복지부가 이를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관련, 복지부가 이를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와 관련, 복지부가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의협은 해당 내용을 산하단체에 안내함과 동시에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 면허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은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길 바란다”며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올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 8점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서, 의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협에 신고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복지부에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의협은  ▲올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항을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수교육 유예에 대한 입장 ▲이번에 취해진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와 관련한 의협의 노력은 범투위를 통한 의ㆍ정협의 실무협의로도 이어졌는데, 최근 몇 차례 이어진 의협과 복지부의 의ㆍ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의협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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