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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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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 새 국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01 0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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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 실무협의에서 구성...韓 "투쟁 불사" VS 醫 ‘"협의체서 검증"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의협 범투위는 물론, 의약계가 힘을 모은 범대위에서도 협의체 구성으로 첩약급여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만큼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나,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달 27일 의ㆍ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9ㆍ4 의ㆍ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의ㆍ정합의를 존중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 구성은 의협 뿐만 아니라 타 직역단체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는 성명을 통해 “과학적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9ㆍ4 의ㆍ정합의에 따라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크게 반발하며,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와 의협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를 구성,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분노한다”며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의ㆍ정협의체는 양의계가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인력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라며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복지부에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는가”라며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을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 양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한 정부라면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한의협은 “양의계는 한약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전 대표가 ‘한의약을 말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집단”이라며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단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앞으로 아무런 일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같은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ㆍ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강한 반발에 대해 의협은 ‘협의체에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첩약의 1차적 당사자는 한의협이 맞다”며 “지난 9월 4일 합의할 때도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제3자만 검증할 수 없고, 한의사를 포함, 의사ㆍ약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우려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한약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문제는 갑작스럽게 나온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며 “한의계에서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투쟁을 언급한 성명서가 나왔지만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에 대해선 이미 예측하고 준비해왔을 거라고 본다.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에서 공공연하게 첩약은 안전하고 효과도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의협ㆍ약사회 등 전문가단체를 설득하면 될 일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검증은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없고, 어떤 약이고, 어떤 기전이 있는지,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첩약을 없애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급여화를 한다면 제3자가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한의협은 계속 자신감을 피력해왔으니 의ㆍ한ㆍ약ㆍ정 협의체에서 이를 잘 설득하면서 건설적으로 논의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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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0-12-01 12:23:28
아니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같이 확인해보자는데 왜 반대하는거야? ㅋㅋㅋ

국민 2020-12-01 12:22:05
만족도 조사 이딴거 말고 임상시험을 하라고! 성분명 밝히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