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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합리적인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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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합리적인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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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TF·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정부에 의료기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보인 코로나19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했다.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자가격리됨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폐쇄하게 됐다.

산발적인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돼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됐고,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손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의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TF와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 대응 TF에 휴업을 신고한 24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회신한 64개 의원(26.7%)에서 분석이 유효한 56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규모를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개소, 부산광역시가 6개소, 경상남도·북도가 각각 2개소와 8개소로 주로 경상권역에서 폐쇄(휴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9개소(16.1%)였다. 

휴업사유 의원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36개소, 64.3%)했거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29개소, 51.8%)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타 사유로는 ‘직원이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 ‘건물폐쇄로 인한 휴업’, ‘주변의 시선과 안전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있었다.

휴업한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월에 소폭 증가(+7.8%)한 반면, 2월에는 –12.4%, 3월에 는 –49.8%로 크게 감소했다.

5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50개 의원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기관당 평균 추가 발생 비용은 336만 7712원이었다. 비용항목 중에서는 ‘마스크 구매(48개소, 96.0%)’와 ‘손세정제 구매(37개소, 74.0%)’가 많았으며, 가장 큰 비용은 직원의 ‘유급휴가비용(27개소, 54.0%, 355만 9147원)’이 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50개 의원급 의료기관)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50개 의원급 의료기관)

박정훈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진 혹은 폐쇄한 의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49.8%가 감소해 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평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와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이중고를 맞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대부분 의원에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국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들이 계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정훈 연구원은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때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졌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유행기간이 3개월로 짧은 편이었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의료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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