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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억대 불법 리베이트 챙긴 의사,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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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억대 불법 리베이트 챙긴 의사, 면허취소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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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인 결격 사유 판단...“사회적 해악 크다” 판단
▲ 수년간 수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수년간 수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년간 수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년간 3개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A씨는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7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고에,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A씨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선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죄는 의료법 위반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의료법 위반죄만 두고본다면 벌금형이 확정됐을 수도 있다”며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만 기소 및 처벌된 경우에만 한정해 의료인 결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동일한 의료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해서도 기소 및 처벌 유무가 달라져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에 의해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나머지 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전팼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기간,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 이씨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비춰본다면 의료법 위반죄로만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행정청에서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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