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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 업무범위 대한 복지부 고시 "명확 VS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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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 업무범위 대한 복지부 고시 "명확 VS 모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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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 청구 기각
▲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환수처분을 받게 된 요양원이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복지부 고시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환수처분을 받게 된 요양원이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복지부 고시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게 된 요양원이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복지부 고시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6월경, A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원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생원 B씨가 20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생원 고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생원으로 등록하고 업무를 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A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75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장 제1절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세탁 업무’와 ‘환경위생관리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주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당 규정마저 삭제해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위생원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건보공단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환수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원래 ‘6.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위생원을 ‘필요수’로 정했다가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필수 인력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개정 전 고시는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가 2016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규정들의 내용,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개정 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는 ‘기본으로 삼거나 특별히 중심이 되게’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란에 ‘세탁물을 전략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별표 4]에서 위생원을 필요수에서 필수 인력으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 세탁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던 요양보호사들의 부담을 덜고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위생원의 개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개념인 이상,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게 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의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건보공단에게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법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법인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법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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