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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기소 다른 범죄 경합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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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기소 다른 범죄 경합 의사 면허 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4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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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범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 선고...法 “비난가능성 높은 사건일 뿐” 지적
▲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돼 경합가중 됐으니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돼 경합가중 됐으니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로 기소돼 경합가중 됐으니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해당 논리에 대해 법조계에선 의료법 위반 외에 다른 법령 위반죄까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년간 3개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A씨는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7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고에,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A씨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선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죄는 의료법 위반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의료법 위반죄만 두고본다면 벌금형이 확정됐을 수도 있다”며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만 기소 및 처벌된 경우에만 한정해 의료인 결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동일한 의료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해서도 기소 및 처벌 유무가 달라져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에 의해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나머지 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전팼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기간,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 이씨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비춰본다면 의료법 위반죄로만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행정청에서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의사면허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등장했다.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 위반, 정신보건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약 3년 간 법정싸움 끝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C씨의 기소항목 중 의료법 위반죄, 정신보건법 위반죄, 감금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C씨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C씨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법률위반과 의사면허와 무관한 법률위반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의료법 결격사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의료법위반죄 부분에 한함) 및 ‘법령의 적용’은 C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C씨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C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2가지 범죄 중 의료법 부분만 기소됐다 할지라도 판례에 비춰볼 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했기에 법원은 형량이 경합가중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번 사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번 사건들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요건으로, '의료법 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위반죄와 다른 법령 위반죄가 섞여 있는데, 최소한 의료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형량이 금고이상의 형이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위반죄만 있더라도 면허취소사유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 외에 다른 법령 위반죄까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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