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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체외충격치료기·레이저 활용, 檢 “법적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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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체외충격치료기·레이저 활용, 檢 “법적 문제없다” 결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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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발에 대검, 재항고 기각...한의협,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 운동 적극 전개할 것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양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다음해인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의협은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이번에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실제로 한의사는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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