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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허 헌재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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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허 헌재 판결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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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 없다"...의협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관리감독 촉구”
▲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의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의-한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의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한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초음파 검사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초음파검사 교육을 하면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한의사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판결은 첩약급여화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며 “시범 사업 대상인 월경통의 경우, 원인 감별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한의사가 관련 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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