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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 두고 또 부딪힌 醫-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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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 두고 또 부딪힌 醫-韓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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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처분...醫, 잘못된 유권해석한 한의약정책과 규탄
▲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醫-韓간 해묵은 갈등이 불거졌다.
▲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醫-韓간 해묵은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醫-韓간 해묵은 갈등이 또 불거져 나왔다.

한의협에서는 검찰의 처분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중요한 법적근거가 됐다고 평했고, 의협은 잘못 유권해석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양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18년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다음해인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의협은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이번에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협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한의협이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고발을 검찰에서 복지부의 질의회신과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질의에 회신한 복지부는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한 것만으로 일괄 의료법 위반으로 할 수 없고, 해당 행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학문적 원리에 근거를 수고 수행한 행위였는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특위는 “한의협은 검찰의 판단과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을 인정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는 바로 전문지식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검찰과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라는 게 한특위의 설명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체외충격파치료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행위로 방사선 영상증폭기 및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하여 병소의 정확한 위치, 진행상태, 충격파의 투과깊이를 측정한 후 충격파를 가할 정확한 위치에 체외충격파 발생 probe를 대고 충격파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된다.”,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치료기는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다. 

그러나 한특위는 “이번에 회신한 내용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을 명확히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행위의 목적과 학문적 원리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회신으로 검찰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체외충격파시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방에서 체외충격파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체외충격파시술이 어떠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인체에 작용을 하고, 체외충격파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가능하다는 허위주장을 중단하고,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긴 점에 대해 반성을 촉구한다”며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의료계는 물론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행정공무원들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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