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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처벌, 중과실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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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처벌, 중과실만 처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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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장준혁 검사....미래한국의사회 세미나 발제

의사의 형사처벌에 있어 영국처럼 중과실의 경우에만 형사사건화 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래야 환자의 피해회복이 빠를 것이며, 의사 역시 빨리 진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장준혁 검사(사진)는 지난 28일 열린 미래한국의사회 정책세미나 및 송년회에서 ‘의료사고와 형사소송’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세계적인 의료종사자 보호 및 보험단체에 의하면 10년 전과 비교해 영국과 미국의 의사가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확률이 2배 됐다고 한다”며 “이곳에서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환자로부터 두 번 이상의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대구지방검찰청 장준혁 검사는 지난 28일 열린 미래한국의사회 정책세미나에서 의사의 형사처벌에 있어 영국처럼 중과실의 경우에만 형사사건화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건관계인들의 성향 등에 의해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의료자체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 증가, 환자 수의 증가, 의료과실 청구를 제기하는 법적 비용 감소 및 절차의 편의성 등이 형사소송의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의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규 의료인의 교육과 의료과실에 대한 사과 또는 보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의료사고 사건은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고, 실무상 과실의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수사기간은 평균 1년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절차는 대상이 환자든, 의료인이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확인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해 진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좀 더 명확히 해 기소함으로써 의료사고 사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의료사고) 판결들은 10건에 0.5건 정도다. 그전에 90%는 검사가 쓰는 결정문으로 끝이 난다”며 “의료사건은 인지 사건은 거의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통상 지휘를 내린다”고 전했다.

이제까지 고소, 고발됐던 의료사고 사건 150건 정도에 대해 통계를 내보니 기소된 케이스가 12건 정도로, 10%가 안 된다는 게 장 검사의 설명이다.

장 검사는 “자료 제출에 꼭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꼭 응할 필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임의제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제출을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 생각해보고 임의제출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원 단계에서 이르게 되면 사실조회이나 제출명령 등이 이뤄지는데 판사가 명령한 서류이니까 이건은 그대로 제출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과실의 판단기준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즉 의사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일반인으로서가 아니라 통상의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의학상의 지식이나 기술에 기한 주의가 된다”며 “최고의 전문가나 기술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결과가 없으면 거의 기소되지 않고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이 요소를 따져야 한다는 게 장 검사의 설명이다.

의료소송에서 과실의 특정은 ▲시술(수술) 자체 ▲수술 전 준비 및 필요한 검사 ▲예견 의무 ▲사후조치 및 전원 지원 ▲설명의무 등에서 특정할 수 있다는데, 과실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80~90%는 사후조치 및 전원지연으로, 나머지는 5~10%도 안 된다.

여기에 장 검사는 “영국에서는 중과실만 형사 사건화 되는데, 1년에 5건 정도 기소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중과실 개념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환자가 빨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도 빨리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나 민사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장 검사의 설명이다.

장 검사는 “중과실과 경과실을 나누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무모한 것이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 때”라며 “대부분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지연은 경과실로 문제가 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준혁 검사는 “(중과실을 처벌하는 방향을) 입법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지금은 경과실도 기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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