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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에 선고된 징역·벌금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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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에 선고된 징역·벌금형,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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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유지...한약 제조 등 혐의 인정
 

지난 2017년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징역 및 벌금형이 최종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 선고 배경에는 주거지서 한약을 제조하거나 식품 완성 전에는 제거돼야하는 활성탄 제품을 판매한 것이 주된 이유였고 환자, 특히 영·유아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아 판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 일명 ‘안아키’ 한의사에 대해 상고들을 모두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홍보하며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 부부 등에게 활성탄(숯)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판결했다.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의 경우,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선 안 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데, 식품 중 잔존량은 0.5% 이하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활성탄 제품을 1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한 뒤, 안아키 카페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에게 이를 2만 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지난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4월 22일까지 사이에 총 410회에 걸쳐 489개를 판매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의 한의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한방소화제만 구입해간 사람들을 손님으로 매출 장부에 기재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구매하거나 다른 환자를 통해 대리구매했다는 진술도 있었다”며 “A씨의 한방소화제 제조 행위를 조제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예비조제에 해당하는데, A씨는 한방소화제를 처방없이 한의원 또는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제 또는 예비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활성탄 제품에 대해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여과보조제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불과하다”며 “활성탄을 첨가해 제조, 가공한 식품은 완제품에서 0.5% 초과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판매한 활성탄은 지붕, 바닥 등 보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노상에 각종 토사물과 유기물 찌꺼기가 뒤엉킨 채 원료인 소나무를 야적해 보관하고 있었다”며 “야적된 적송을 숯불구이용 숯을 제조하는 찜질방에 의뢰해 재래식 숯가마에서 1300도 온도로 5~7일간 가공해, 분쇄한 후 과립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됐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관돼 있던 원료 소나무는 일부가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곰팡이 균이 있는 소나무를 검사해 발견된 6개 균 중 5개 균은 식물병원균 또는 부생균으로 모두 식용이 불가한 균으로 확인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활성탄은 피부, 눈,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고, 먹었을 경우 긴급의료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활성탄 식품 사용 여부 및 유해성 검토 의뢰에선 ‘활성탄은 그 자체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애초부터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활성탄이 식품 제조를 위한 제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고 제조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해독, 식이성 알러지 진정, 장염 등의 진정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판매했다”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활성탄의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서 유해성이 있는 성분이 명확히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 이로 인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A씨가 활성탄 제품, 한방소화제 등을 판매한 횟수 및 판매 금액도 큰 규모이고, 지난 2016년 3월 4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활성탄의 원료가 부패하고 각종 균에 오염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1300도 온도에 가열, 탄화됐을 경우, 어떠한 변형 유해물질이 생성되고, 활성탄에 어떠한 유해성분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A씨가 제조한 한방소화제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약사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되고, 정상적인 처방 없이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첨가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행위로만 기소됐고 이 사건 범행 및 A씨의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들이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환자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 여부는 A씨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활성탄이 식용은 되지 않으나 약용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활성탄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위반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능소화 제품 판매를 통하여 사익을 취한 바도 없고, 능소화 제조·판매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등)죄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약품제조등)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씨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대해 A씨는 수사기관에서 능소화 제품 판매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관행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능소화 제품을 상비약으로 판매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영하던 ‘약 안 쓰고 안아 키우기’ 인터넷 카페에서 능소화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모금하기도 했다”며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5일경부터 2016년 1월 15일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안아키랜드를 통하여 능소화 제품을 판매해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A씨는 능소화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별로 각각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다. 대법원은 상고된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죄형법정주의, 위법성의 인식,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해석적용,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의약품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재량에 내재하는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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