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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 취객 오인 사망 의사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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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 취객 오인 사망 의사에 금고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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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직 의사에...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 되돌려 보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금고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병원의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새벽 응급실 당직근무 중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돼 온 C씨를 진료하게 됐다. 당시 C씨는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다.

C씨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 A씨는 C씨를 당순 주취자의 반응으로만 치부한 채 퇴원조치를 했다. C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C씨가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그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등 뇌 CT 촬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A씨는 이를 게을리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C씨가 술에 만취돼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이 깨명 데리고 오라고 귀가 조치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귀가할 당시의 상태를 살펴보면 코피를 흘렸고, 눈 부분에 멍이든 상처와 붓기가 있었으며,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단순히 주취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A씨가 응급실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그러한 결과 발생에 A씨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응급실에 근무할 당시 C씨의 상태에 비춰 볼 때, 일반의사로서는 뇌출혈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CT 촬영 등의 조치가 불가능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본 건의 경우 사건 개요 등을 참고하면 최초 병원 내원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한 조치란 뇌 CT, MRI 등을 촬영해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조치 해야 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인 A씨로서는 C씨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위, 당시의 증상, 응급실 내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했더라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거나 진료가 응급실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하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달리 봐야 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C씨가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A씨로서는 주취상태에서 CT 촬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CT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곧바로 CT 촬영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퇴원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C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퇴원하기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C씨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행위나 처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순 주취자로만 판단해 CT 촬영 등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보호자로 온 C씨의 아내에게 ‘술이 취해 치료할 수 없으니 술이 깨면 오라’고만 해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퇴원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 상황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CT 촬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C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씨가가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A씨의 업무상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보호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퇴원조치를 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A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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