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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튜브 빠져 환자 사망 “의료과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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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튜브 빠져 환자 사망 “의료과실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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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환자의 처치 등을 소홀히 해 인공호흡기 튜브가 이탈,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 측이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환자 A씨의 부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C병원에서 원발성(특발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원발성(특발성) 폐동맥고혈압이라 함은 원인 불명으로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이후 2011년 4월 A씨는 2박 3일간 외출로 가족여행을 하던 중 폐동맥고혈압으로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B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당시 A씨는 외출하면서 치료제를 가지고 갔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이를 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기관삽관에 성공해 산소를 공급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진정제를 투여하고 질소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입 주위엔 테이프로 기관튜브가 고정됐다.

하지만 A씨의 인공호흡기의 기관튜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이탈, 산소포화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심정지 상태가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A씨는 뇌손상 현상을 보이며 약 2개월 간 중환자실에 있던 중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공급을 하지 않는 등 A씨를 방치했다”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때에도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씨의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탈됐다는 점만으로는 B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공호흡기 기관튜브 이탈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이로 인해 A씨가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부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심에서는 A씨에게 신경근차단제가 제때 투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의 적절한 진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근차단제 등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은 간호사의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기침을 하면서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호흡성 심정지로 인해 결국 김씨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치료제 투약상의 과실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병원은 사용자로서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피고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상고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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