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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 감경 배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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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 감경 배제 타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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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당청구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1심에선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에선 업무정지처분이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속임수’에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일 경우 감경배제 여부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아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병원에 대해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4947만 300원, 의료급여비용 2174만 4360원을 청구했고, 본인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99만원, 의료급여비용 37만원을 과다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가 동일 건물 내 다른 요양기관인 B병원의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해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는 입원료(병원관리료)에 포함되고 퇴원 시 대여할 경우에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입원 중인 수진자들에게 공기순환펌프를 제공하고 입원료에 포함된 공기순환펌프 사용료를 월 1만원씩 별도로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요양기관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요양병원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 5032만 2750원의 실사의료비 환수결정통보처분을 하고, 담당 지자체도 요양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사유로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해 의료급여비용 2211만 427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통보처분을 했다.

그러자 A의료법인은 “이 사건 현지조사의 대상이 아닌 B병원의 전산자료(수납내역)를 다운로드한 후 뒤늦게 원고에게 B병원에 대한 사건 자료 제출명령서를 제시했다”며 “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각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무기록사는 B병원의 접수·수납업무를 일회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A병원이 의무기록사를 B병원과 공동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중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선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A병원이었지만 B병원의 전산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했고, 전산자료는 쉽게 변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비춰, 현지조사가 개시된 시점에서 B병원의 전산자료를 즉시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병원 직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병원과 B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원무행정실에는 각 병원의 접수·수납 업무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가 각각 마련돼 있었고, 의무기록사의 증언에 의하면 B병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ID와 패스워드까지 발급받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의무기록사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30~40건 정도 B병원의 접수 및 수납을 했는데, 이를 비춰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감경배제 사유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처분기준 및 감경기준을 최고한도가 아니라 기준대로 처분했어야 하고, 감경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분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고한도로만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해 처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료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전후 내용에 비춰보면, 감경배제 조항은 모든 부당청구의 경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에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일 경우에 한해 감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복지부가 ‘속임수’에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인지 등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 및 감경의 필요성을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지부는 A의료법인에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사유를 고려했고, 업무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A의료법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업무정지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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