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환자 알권리 차원서
앞으로는 처방전에 약품제품군을 병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11일 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처방된 약품의 제품명과 함께 제품군을 함께 처방전에 병기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의 3대 약물은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8조2제2항)
이는 분업 후 국민의 알권리가 오히려 제약받고 있고 외국어 처방의 경우 환자들이 알 수 없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이 많으므로 환자들에게 주사제나 약물의 복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품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지 모르는 것은 국민건강에 매우 큰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특히 스테로이드의 남용시에는 각종 성인병인 당뇨, 고혈압, 녹내장, 위궤양, 쿠싱 증후군 등이 발생한다”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므로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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