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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당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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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당근’ 준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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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공의 정원 추가배정...‘꼼수’ 사용할 경우 제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 등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전공의 추가 배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장, 수련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수련환경이 우수한 수련병원 등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2020년도 전공의 정원을 1명 추가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장성인 교수) 결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외과 전공의 중 81.5%가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0.7%가 입원전담전문의와 근무를 지속하길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은 2020년 정원에 한하며,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 원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의 2020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1명 추가 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원전담전문의로 전문의 16명(외과 3명, 내과 10,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는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1명을 추가배정 하는 것으로,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원 추가배정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청구자료를 근거로,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전공의 추가배정을 위해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감원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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