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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서 다뤄질 보건의료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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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서 다뤄질 보건의료 현안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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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이슈 분석...‘의약품 접근성’ 꼽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설치’, ‘가치 기반 심사체계 도입’, ‘의약품 접근성 완화’, ‘의약품 허가·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화두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담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각종 현안을 추린 후 이에 대한 견해를 덧붙였는데, 보고서가 국회의원들의 국감 준비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심사·평가체계 개편
지난해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른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CCTV 설치 방안이 재조명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지난 5월에 이미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법안내용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을 보탰다. 그러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件) 단위 심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value-based) 심사체계, 일명 ‘분석심사’로의 전환도 이번 국감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현안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허가 시스템 개선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주목했다.

희귀의약품은 약가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당국 입장에서는 등재·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높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결정된 약가가 제약회사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 캐나다 등에서 우리나라를 약가 참조국으로 포함함에 따라 일부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급여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별도의 기금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의제를 던졌다. 2014년부터 실시한 위험분담제도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위험분담제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희귀약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기금 운영이 건강보험제도로 보장할 수 없는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된 일을 언급하며, 현행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오의약품은 품목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마련 및 검증을 위한 허가기관 자체 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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