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6일 식약처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취재 과정에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협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적극적으로 돕는 스타일은 아닌 거 같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서 발표할 때는 식약처와 협의해서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협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가 잘못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언론에 대고 호소해서 식약처만 이상한 식으로 나가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가 세포 기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직접 티슈진을 방문,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스템상 과정에 문제가 없고, 식약처에서도 한국공장에선 세포 조작혐의가 없으며, 타 세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선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세포 단계나 뱅킹 시스템을 옮겼을 때 제대로 검증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그래서 미국 코오롱티슈진을 방문해, 셀 뱅킹을 어떻게 만들고 옮겼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그때부터 자료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오롱티슈진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을 통해 방문 일정을 협의해야한다”며 “코오롱티슈진에서 승낙해야지 식약처도 방문할 수 있지만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관계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제정되면 인보사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오업계의 숙원이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되지 못한 채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식약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법 안에 세포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이는 세포 채취단계부터 저장까지 모든 단계를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제정되면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은 방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