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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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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 운명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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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1일 선고...찬반 논쟁은 계속될 듯
 

7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오는 18일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11일 특별 선고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으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 인권 인식이 높아지고, 낙태를 한 여성 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났고,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헌재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 4로 동수로 판단을 내렸는데,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의 그 이유를 제시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 논란은 계속됐고, 지난해 2월 다시 한 번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는 산부인과 의사로, 해당 의사는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업무상승낙낙태 등)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낙태죄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수렴, 심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인이 교체되는 지난해 9월까지 낙태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헌재 구성이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 이번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7년 동안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는 것 또한 7년 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혼인 경우, 낙태죄의 처벌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양육의무를 여성에게만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처벌조항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실제로 낙태를 강요한 남자 쪽에서 오히려 고소할 거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혼인 경우, 남자 쪽에서 출산을 바라지 않아서, 혹은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을 늘리는 게 여의치 않기에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 태반인데 여성만 처벌대상으로 하는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사회 각층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다. 해당 청원은 2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 냈다.

정부의 공식 답변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는데, 조 수석은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원정 시술, 위험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낙태죄 처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용신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헌재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복지부에서 공포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낙태 행위가 포함, 1개월 자격정지라는 처벌조항이 발효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임신중절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복지부는 형법 조항을 헌재에서 검토 중이므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현 형법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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