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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醫 박상문 “의협, 보여주기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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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醫 박상문 “의협, 보여주기만 치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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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 촉구...최대집 "효율·조직적 투쟁 노력"

최근 대정부투쟁 국면에 돌입한 의협에 대해 ‘회원에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지난 21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체 대의원 64명 중 4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 박상문 회장.

박상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의 투쟁과 협상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의협은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이 사고로 인해 저혈량 쇼크에 빠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맥박수가 많아지는 빈맥이 온다. 빈맥이 오면 의사들은 빠른 수혈을 지시하게 되고, 빠른 처치가 안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현 의료계는 의사들의 빈맥으로 유지하고 버티고 있다. 얼마 전 과로로 유명을 달리하신 동료 의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회장은 정부의 고민은 계획된, 예측가능한 의료비 예산을 갖고 싶다는 것과 사용자인 국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투쟁은 필요하고, 대화협상도 좋다. 다만 투쟁과 대화협상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한다”며 “좀 더 벌기 위해, 가진 것을 덜 뺏기기 위해 싸우지 말고 왜곡된 진료환경과 가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회장은 “협상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가져와야하고 또한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해야한다”며 “현재 의협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가져오기 보다는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협상은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100을 얻기 위해 200을 일해 왔다. 90을 얻기 위해 지금보다 60~70만 일해도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해 우리는 신뢰가 없다고 탓하지만, 이를 탓할만큼 신뢰를 갖고 고민을 같이 해봤는지 냉철한 성찰과 전문가적 역량을 갖췄는지 반성해야한다”며 “의협은 신뢰를 가지고 어느 것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기총회 다음날이 새 의협의 수장이 선출되는 날이었다”며 “당시 ‘나의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과 다를 때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이라는 좌우명을 말하며,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자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당부를 회원들에게 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부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이승주 의장은 “의료계는 아직 겨울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같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적정수가를 문 케어 시작 전부터 약속했던 대통령, 정부 등은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을 화살을 정부에게 돌렸다.

이 의장은 “우리의 투쟁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투쟁이 돼야한다. 의협은 전 회원이 참여하는 아젠다를 만들어서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투쟁대오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다른 아무런 상념없이 환자에게 집중하는 의료제도가 됐으면 한다. 환자들도 진료실로 나가면서 수고했다는 인사를 할 것이고 의료계도 각성해야하지만, 정부도 이 제도가 맞는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최대집 회장.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효율적, 조직적 투쟁’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의료기관 생존 위협받고 최선의 진료를 받은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타결을 위해서 8개월 정도 정부와 대화, 협상의 방법을 추구했지만, 정부 측에서 끝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지난 2월 1일부로 더 이상 대화와 협상 노선으로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정부투쟁을 설 연휴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약분업 이후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투쟁의 당위성에 91% 회원들이 동감했고, 71% 회원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대표성과 의료계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쟁투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2기 의쟁투를 통해 이뤄지는 대정부 투쟁은 매주말마다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격렬했던 행동이 있었지만 처절한 실패를 맛봤다. 우리 안의 개선 의지, 분노, 좌절을 담아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다. 지금 의료계는 많이 힘들다”며 “그동안 진료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은 우리 잘못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정부에 요구한 게 30%인데, 기본 원가의 91%밖에 안 된다. 차라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데 OECD 국가의 중견인데, OECD 평균 진료비를 요구하는 게 더 정당하지 않았나 싶다”며 “우리나라만큼 쉽게 양질의 진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의료천국이지만 의사들이 희생해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서 목소리를 내면 의사들은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문 케어 이후 대학병원 교수들은 과로사할 지경이고 개인의원은 환자가 없어서 아사, 고독사할 지경이다.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안하고, 의협이 이견을 무시한 결과가 국민의 세금 낭비,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최대집 회장이 10개월 동면에서 깨어나 투쟁을 선언했다. 모든 직역이 뭉쳐서 밀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을 건 받더라도, 우리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 의료 100년 대계를 위해서 나서야한다. 정부당국의 위협을 패싱하는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선거관리규정 변경, 상정돼

이날 충청남도의사회 정기총회는 2018년 결산 2억 5191만 9592원과 2019년 예산 2억 6970만 8961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어 충남도의사회 회칙을 개정했는데, 기존에 불명확한 회칙들을 대거 정리하되, 임원의 임기 등을 명기한 의사회 세칙 개정안 중 일부만 남긴 채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충남도의사회는 의협 대의원총회에 의협 선거관리규정 및 처방료 부활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중 공정의무를 규정한 제4조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변경해달라고 건의한 것.

의사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을 전부 통제할 경우 선거에 대한 홍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거율 재고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며 “하부조직선거가 아닌 상부조직선거에 정의도 명확하지 않게 산하단체와 기타조지까지 모두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제4조를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각 의사협회의 임·직원은 해당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해야한다고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처방료 부활 또는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이 커지자 ‘불필요한 처방 및 과잉처방의 방지’ 목적으로 2001년 5월 31일 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했다”며 “결과적으로 처방료 폐지는 ‘불필요한 처방 및 과잉처방의 방지’라는 처음의 목적과 반대로 환자의 요구에 의한 ‘불필요한 처방 및 과잉처방의 증가’로 결론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처방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 있으나, 책임에 상응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처방료 부활 또는 신설을 의협 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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