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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실 인정된 의사, 대법원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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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실 인정된 의사, 대법원서 ‘구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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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악결과 회피 가능성 등 심리했어야”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장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요통을 호소하며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스크램블러(Scrambler) 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7월 B씨로부터 제4번 요추부터 제1번 천추 부위까지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A씨에게 발기 장애 등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D병원에서는 ‘남성 불임증’, E병원에서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의 부전’으로 진단했다.

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은 사람 몸의 전방인 배 쪽 부분에 절개를 하여 척추의 요천추 부분을 수술하는 것으로, 회음부와 골반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과 천골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흉수에서 나온 교감신경은 척추 전방부에서 신경얼기를 만들어 비뇨기관, 성기관과 괄약근에 분포함으로 교감신경 얼기에 손상이 생긴 경우 남성에게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한다.

현재 A씨의 발기부전은 호전됐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불행감, 불만족감 등의 정서문제 및 신체증상이 관찰돼 일상생활 적응기능에 저하를 보이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장해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 등이 발생했고 또 수술 전 장해 발생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A씨의 장해는 수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 278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A씨는 만 35세의 젊은 남성이었고, 수술 이전에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A씨가 수술 직후 장해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행성 사정은 요추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수술과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됐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역행성 사정은 디스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그 발생확률이 약 0.42%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진료기록지 감정 결과도 척추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현재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고 있고, 발기와 사정이 가능하지만 요도 밖으로 정액이 분출되지 않을 뿐, 고환에서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다”며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하면 자녀의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수술로 인해 A씨에게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증상까지 야기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상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금액에서 768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후방 경유술을 하기 곤란한 사정도 아닌데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는 전방 경유술을 선택했고, 수술 중 신경손상을 에방하기 위해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수술 중 박리 또는 지혈 시 A씨의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경손상 에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이후,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

대법원은 “B씨가 전방 경유술을 택한 것은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돼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이 전방 경유술 중 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이라거나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심은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과 그로 인해 영구적인 역행성 사정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B씨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B씨가 주의의무를 준수했다면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의료 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의료상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기에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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