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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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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배경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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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달빛병원 의료서비스 공급량 감소 단정 어려워”

최근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배경에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된 소청과의 제한행위가 달빛병원의 야간 의료서비스 공급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9월경 소아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기준 23시부터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기준으로 최소 18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공모,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5년 2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의사회는 2015년 3월 대의원총회에서 달빛병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는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4곳을 항의방문해 지정취소신청을 요구했다.

또 의사회는 2015년 5월 상임이사회에서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규정안’을 결의하고, 이를 참여구성사업자 8개 병원의 28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게시판과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페드넷’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간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고, 참여구성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병원장에 대해서는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등 각종 행사 참여를 제한할 것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소송으로 맞섰다.

의사회는 “페드넷은 소청과의사회와 별개로 운영하는 인테넛 사이트로, 참여구성사업자의 명단 공개와 불이익 고지 행위는 페드넷 회원이 개별적으로 한 행위”라며 “의사회가 참여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방침안을 통지한 것은 이들과 나머지 구성사업자들 간의 분열을 중재하고, 참여 경위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이후 징계방침 보류 사실을 회보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회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제한행위를 한 것일 뿐,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며 “제한행위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는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통해 주식회사 페드넷과 페드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하고 있다”며 “페드넷 이용제한 등의 행위는 소청과의사회에 의해 이뤄진 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의 제한행위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증가했고,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9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소청과의사회의 반대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현황 등에 비춰볼 때 구성사업자들의 각자의 경영사정과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달빛어린이병원 참여여부를 사실상 결정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의 징계방침 결정·통지 행위, 페드넷 이용제한 등 행위가 참여구성사업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회는 징계방침 결정·통지 후 후속조치나 징계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징계방침안을 보류했다”며 “페드넷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소청과의사회 연수행사 참여 제한행위가 유지되고 있더라고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병원장에게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이유로 의사면허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고, 연수강좌도 대한의사협회가 제공하고 있어 소청과의사회의 연수강좌가 아니어도 의료법상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지정신청병원 4곳 중 소청과의사회의 요구로 2개 병원이 취소신청했지만, 의사회의 제한행위 후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증가해 2017년 5월 기준으로 19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지정 후 종전 야간진료시간을 단축한 병원이 있고, 종전 진료시간은 유지하면서 사업참여로 인한 보조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 전체적으로 소청과의사회의 제한행위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감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의 제한행위의 강제성 정도,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의사회의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청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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