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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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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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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돼 있는 소청과의사회는 야간·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소청과의사회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일례로 소청과의사회는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 등을 획득하고 있어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의 정보를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정희은(사진) 카르텔조사과장은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시작한 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다”면서 “이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총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5억 원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이다.

또 공정위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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