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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맞선 의사단체들,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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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맞선 의사단체들, 현주소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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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의총은 소송 중...의원협회는 검찰 고발

최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한의사에 의료기기 거래 중지를 유도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의협이 10억원, 의원협회가 1억 2000만원, 전의총이 1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

이어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의협, 의원협회, 전의총은 일제히 반발했고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이들의 법적 대응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의협과 전의총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의원협회는 공정위에 허위답변을 한 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당시 구성된 TF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임 ▲이번 소송에서 제시할 법리적 논리 구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소송대리인으로는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의협의 소송은 현재 2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3일 3차 변론이 예정된 상태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공정위 결정문을 보면 의협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이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업체에 보낸 공문으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번 건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협 등이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어 즉각 철회돼야한다”며 “의협은 회원과 국민을 위해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의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난 8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의총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공정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원칙과 같은 관점, 전문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잘못됐다”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법, 의학적 원칙에 의해서도 자명하고, 대법원 판례도 불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런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의료계의 행동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것은 공정위가 기본적인 법리를 잘못 해석했고,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료라는 사회적인 서비스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전의총은 절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이 만약 공정위 결정이 옳았다는 판결을 내리면 재심청구해서라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을 마치 합법인양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법에 명시 안 된 ‘한의사가 직접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합법인 양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처분을 한 사건”이라며 “복지부의 거짓말과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소송으로 대응한 의협, 전의총과 달리 의원협회는 다른 대응 방식을 취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한 것.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가 인용한 의정 65507-914의 내용을 한의약정책과가 의도적으로 왜곡했고, 1995년 이후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거짓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당시 윤 전 회장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원협회는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일단 선납을 한 상태로 대응에 임하고 있다”며 “현재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의협, 전의총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과 보조를 맞춰 대응을 해나갈 계획으로, 의원협은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3개 단체는 같은 처지지만 대응 프로세서의 차이가 있다.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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