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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정위 소송 2건, 판결 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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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정위 소송 2건, 판결 갈린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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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의료기기 관련... 한 건은 승소 한 건은 패소

최근 의협은 추무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공정위와 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한 건은 승소하고, 다른 한 건은 패소했는데 이 소송들의 승패 여부를 결정한 건 해당 사건에서 ‘의협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 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무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한 건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실시한 것에 대한 건이었고, 다른 한 건은 지난 2016년 10월 의협,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한 건이었다.

 

앞선 건에서 공정위는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집단 휴진 당일인 2014년 3월 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른 건에서 공정위는 의협이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고, 의협, 의원협회 전의총이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의협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들은 2016년 3월 17일, 2018년 2월 7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됐다. 소송의 결과부터 말하면 집단휴진 관련 소송에선 의협이 승소했지만 의료기기 업체 관련 소송에선 공정위가 승소했다

두 사건의 승패 여부를 결정한 건 ‘의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였는가’로, 집단휴진 사건에서의 의협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봤지만,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사건에선 ‘매우 크다’라고 봤다.

집단휴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협은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4년 3월 10일 휴업을 하도록 결정해 일부 회원들이 휴업을 한 행위는 의사들이 의료소비자와의 의료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라 할 것”이라며 “의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 및 소속 회원들의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협과 소속회원들이 휴업을 실행한 목적 또는 이유는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이 사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들은 집단휴업을 실행함에 있어 투표에서 휴업찬성률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의협은 휴업 불참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휴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도 집단휴업을 반대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의사에 반해 휴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사건에선 재판부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서 다수 사업자들이 활동하면서 판매처 유지 및 확대 등 치열한 사업경쟁을 하고 있다”며 “GE가 판매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수요자의 대부분인 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GE의 영업활동을 비롯한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협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통보해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영역에 자의적인 제한을 가하고, 의료서비스의 한 축인 한방 병·의원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협의 행위로 인해 한방 병·의원의 학술 및 임상연구가 원천적으로 봉쇄, 한방 의료서비스가 의료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도 반한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융합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할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사건들은 전부 대법원에 상고돼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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