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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 등 8곳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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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 등 8곳 공익신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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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율정화 강화 의지, 도내 200여개 약국 현장점검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개 약국을 공익신고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도내 200여 개 약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국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중 2월에 실시된 청문회 대상약국에 대해 재점검이 이뤄졌고 또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8개 약국에 대해서는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약사지도위원회 변영태 부회장은 “지난 2월 청문회를 통해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한 약국에서 또다시 적발돼 예고대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며 “약국자율정화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권익위에 고발 조치된 8개 약국 외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된 다른 청문약국에 대해서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이번 고발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지부 임원약국은 물론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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