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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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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5.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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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시영·본부장 장광옥·위원장 김화명·김은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1층 대공연장에서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교육은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등이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염모제의 원리와 유산균제제(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인문학(최태성 이투스교육 한국사 강사) ▲노인약물치료관리(신용문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겸임교수) ▲임상약학(김은영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조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우종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약과립제의 응용(배현 밝은미소약국 대표약사) 등이다.

보충교육은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p.or.kr)에서 교육안내 팝업을 클릭하거나 약사회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약사회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무국(581-1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들은 약사법 제15조와 연수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8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부터는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가 가중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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