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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3개 제약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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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3개 제약사 행정처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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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2014년 7월 2일) 후 첫 행정처분(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종근당(리포덱스정 450mg, 2014년 10월) ▲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 2014년 10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레사정, 2012년 9월~2014년 9월)로,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에 해당한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려대 안산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려대 안산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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